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2.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3.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4.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5. 삭제 <2024. 11 .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1. 8.>
1.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