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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005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평창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부서로서 읍ㆍ면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