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8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본문,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및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호 및 제5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문화ㆍ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항,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15조의5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호 및 제33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국ㆍ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에 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민,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호 및 제1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31조 및 제61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제2호나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