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평창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3조제2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본문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및 제14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의2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