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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5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및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