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그 밖에 독립유공자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