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 및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는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 및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라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된, 쌀을 포함한 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시ㆍ군,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5. 12. 18.>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ㆍ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신설 2025. 12. 1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노동자 <신설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