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6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과 목표
2. 전문인력 양성
3.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4. 기술개발 및 연구
5.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교류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
2.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3.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효율적인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