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등”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외국인노동자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개정 2024. 5. 16.>
2. 외국인노동자등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 <개정 2024. 5. 16.>
3. 외국인노동자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연구 <신설 2024. 5. 16.>
3의2. 외국인노동자등의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신설 2025. 10. 16.>
4.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 <신설 2024. 5. 16.>
5. 재원 조달 및 운용 <신설 2024. 5. 16.>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16.>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2025. 10. 16.>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3. 외국인노동자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을 위한 사업 <신설 2025. 10. 16.>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외국인근로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개정 2024. 5. 16.>
2. 외국인노동자등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 <개정 2024. 5. 16.>
3. 외국인노동자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5. 16.>
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4. 5. 16.>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