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ㆍ국장과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