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