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습지 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습지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습지 관리 및 조성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습지 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유지ㆍ보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에 관한 시장ㆍ군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습지보호지역등의 습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군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 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습지 관련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