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4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군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 체계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신고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굴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고령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공공요금(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 월세 및 관리비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발굴주체 등

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된다.
② 발굴주체 외에도 군민은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6조

희망나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상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령군 희망나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업무
2.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위기정보 제공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출타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시작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희망나눔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복지사각지대 군민에 대해서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지사각지대 군민 중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13조

발굴 활성화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ㆍ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

포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이를 발굴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굴주체자가 신고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이 신고한 경우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④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16조

관련정보 보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