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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4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시에서 운영하는 관람시설의 관람료
4.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5. 장사시설 사용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우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