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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40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내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6.>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천시의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3.26.>

제5조

추진계획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ESG 경영 성과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ESG 경영의 실현 정도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6.]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상북도,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