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안내 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5. 민원 사전예약제(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운영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