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ㆍ면 단위 군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ㆍ면 단위 군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읍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농업과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
3. “농촌정책”이란 읍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정부 및 군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군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정책협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말한다.
6. “농촌공간전략계획”이란 군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전략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농촌생활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업계획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군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말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원사업과 농촌정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민은 누구나 농촌지원사업과 농촌정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농촌정책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가 지원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③ 군수는 농촌협약을 할 경우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협약을 위해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상위 및 부문별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전략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농촌생활권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와 심의를 위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담양군 농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농촌정책과 농촌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2.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관련 계획의 확정
3. 농촌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중요 변경사항
② 위원회는 농촌협약을 위한 담양군 농촌협약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가족업무 담당 부서장, 군 관리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 중간지원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촌정책 관련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농촌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농촌정책 가이드라인 및 개별사업 지침에 따라 관련 민관협력기구(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읍면단위추진위원회 등)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행정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의 사전기획, 신청, 시행, 준공 및 사후관리등 모든 과정 수행
2.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간사 역할로 관련 업무 간의 조정과 소통, 협조 등 수행
3. 농촌협약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농촌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5명 이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한다.
② 농촌정책, 농촌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농촌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③ 농촌정책과 농촌지원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는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책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또는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촌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적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담부서와 관계 부서간의 협의, 연계ㆍ협업사업 간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행정전담조직 부서장과 연계사업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실무 및 세부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담양군 농촌협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과 관련 있는 조직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2.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등 사업추진 및 지원
3. 농촌지원사업 리더 및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농촌마을의 자원관리 및 연계사업 발굴
5. 농촌마을과 행정, 마을과 마을 간의 소통ㆍ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체계 구축 및 운영
6. 농촌지원사업 완료 마을 운영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
7. 그 밖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농촌지원사업의 지침 등으로 정한다.
군수는 농촌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농촌지원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원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 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지원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정책과 농촌지원사업에 참여한 군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