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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31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한 예산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지역먹거리를 군내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예산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지역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
3.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 체계 분석
4. 지역먹거리 활성화와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학교ㆍ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먹거리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체육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4.4.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에서 추천한 공무원
4. 예산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5. 예산군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6. 예산군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훼손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면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이 경우 해촉되는 위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7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을 위한 중간조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먹거리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 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예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역먹거리 활성화지원 사업
2. 직매장ㆍ가공센터ㆍ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
3. 농업인ㆍ소비자의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4. 지역먹거리 소포장ㆍ가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