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회가 현안사항 군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가 현안사항 군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공청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토론회 등은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정책지원관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