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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5조, 제18조에 따라 화천군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직업관 및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학생, 학교,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관리
2. 진로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
4. 진로ㆍ진학ㆍ성격ㆍ적성 검사 및 상담 운영ㆍ지원
5.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군과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수집
6. 진로ㆍ진학 컨설팅
7. 진로교육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
8. 진로관련 자격증 취득
9. 진로에 관한 학부모 교육 및 상담
10. 진로ㆍ진학 관련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
11. 진로 장려금 지원
② 진로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급기준,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은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한정한다.
2. 장려금의 지원자격, 지급기준 및 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3. 장려금 대상자는 [별표]에 따라 선발ㆍ관리한다. <개정 2026.9.21.>
4. 장려금은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및 주체 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려금의 지원대상, 자격 기준 및 선발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제2장에 따른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