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시흥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4.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시흥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