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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001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흥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재”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학협력사업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 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조사 연구
3. 교육협력 사업 및 지역인재 양성사업
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5. 대학생 지역사회 공헌사업
6. 그 밖에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소ㆍ시설 대관 및 차량 대여,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역인재 육성 사업

① 시장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2.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8조

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 신청방법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학정책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대학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과 대학의 정책 안건 논의 및 대학협력사업 발굴
3. 대학협력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의견 교류
4. 그 밖에 대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시장과 총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총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대학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5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담당과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6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