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흥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재”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 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조사 연구
3. 교육협력 사업 및 지역인재 양성사업
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5. 대학생 지역사회 공헌사업
6. 그 밖에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소ㆍ시설 대관 및 차량 대여,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2.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학정책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대학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과 대학의 정책 안건 논의 및 대학협력사업 발굴
3. 대학협력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의견 교류
4. 그 밖에 대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시장과 총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총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대학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담당과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