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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1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시흥시 내에서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종사자 친절도 및 품질 등 이용만족도 기준
3.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제5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6조의 유급물가모니터제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