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따른다.
① 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20: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②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 수납비(부모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급식ㆍ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에 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 후 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와는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 처리 후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변경된 집행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료 반환규정은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아동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
① 센터는 구 직영방식 운영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수탁자 신청자격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2.「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대표자나 임ㆍ직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부개정 2025.10.2.)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신청법인 또는 단체가 없거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부담으로 구입한 경우는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및 종사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급
4. 법령ㆍ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