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칠성종합시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대구능금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칠성진ㆍ경명시장, 칠성원시장, 칠성본시장, 칠성상가시장) 및 인근 골목상권(장어골목, 완구골목 등)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인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공간, 교육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4. “운영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신암로 31(칠성동1가), 7ㆍ8층에 둔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성종합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등 지원사업
2. 칠성종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 회의, 행사, 상담, 정보제공 등
3. 칠성종합시장 관련 단체 또는 법인 사무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재산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와 자립재원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교환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실적이 극히 부실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한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① 구청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자의 허가(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이용현황을 대장(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교육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실제 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설이용허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미납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