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재직기간 만료 전 해당 통의 통장 유고 시에는 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14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개모집해야 한다.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신청서(별지 제2호~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통장 임기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통장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③ 통장 지원 신청 시 주소, 직업, 경력 등의 거짓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통에 임명된 후에라도 그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2.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원,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한 경우
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④ 동장은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9호서식의 통장(반장)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10호서식)를 제출받아 통장신분증 발급대장(별지 11호서식)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10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사직, 해임 등으로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