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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0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지원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20조에서 게시하도록 정한 진료비 항목 외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진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비
2.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진료비 표시제의 권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