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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0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 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창원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책무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창원시와 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홍보대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홍보대사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6조의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
2. 의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위촉, 해촉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홍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ㆍ문서ㆍ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지원

의장은 홍보대사가 정책과 현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원시 주요 정책
2. 의회 주요 의정 활동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성과공유회 개최

의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한 경우에 홍보대사의 운영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성과공유회를 연 1회 개최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ㆍ전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활동 종류 및 내용
2. 홍보대사 활동 결과 및 주요 성과
3. 홍보대사 활동 과정의 고충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홍보대사 성과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홍보 강화

의장은 홍보대사 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한 홍보대사 활동 홍보
2.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대사 활동 홍보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제13조

운영

① 홍보대사의 활용ㆍ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