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자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정서적ㆍ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건강증진사업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복지 지원
5. 통합 사례관리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창원시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