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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000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자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자립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정서적ㆍ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건강증진사업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복지 지원
5. 통합 사례관리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창원시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