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경영활동을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한다.
2. “중소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진단, 전략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