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새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ㆍ 기준 :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관련 법률ㆍ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 및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프랜차이즈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덕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