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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9998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선정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정책연구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한 정책연구위원회의 분과의 연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9., 2026.9.30.>
1. 미래도시분과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창업경제국,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
2. 행복도시분과 : 미래교육돌봄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구미보건소,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3. 활력도시분과 :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농촌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제4조

특별정책고문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책고문을 위촉 시 관련 업무의 실ㆍ국장의 추천으로 정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과업을 정한다.
② 특별정책고문은 활동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해당 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 특별정책고문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정책고문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 및 자문료 등을 청구한다.
⑥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특별정책고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

정책연구위원 및 특별정책고문(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장이 갖는다.

제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자문ㆍ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ㆍ정책연구위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수당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개최 시 참석하는 위원 등에는 실비(교통비 등)를 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