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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자치법규 222999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구미ㆍ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구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재활사업
2.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5.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6.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홍보사업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9.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개입
10. 정신건강사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11.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인식개선 홍보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운영에 관한 협의
3. 보건소와 협조 사항 등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