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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9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해 대면 창구 형태로 설치된 업무 장소를 말하며,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적정 인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사기진작을 통해 최상의 민원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민원상담인 위촉 및 배치

① 시장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하여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