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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99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구미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ㆍ장애인 등의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4.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7.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위탁시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