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구미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ㆍ장애인 등의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4.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7.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위탁시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