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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99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골목상권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조직
2. 골목상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상인조직
3. 신청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것

제5조

골목상권 지정신청

① 골목상권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 상인조직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인조직이 속한 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3. 경영 컨설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골목상권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골목상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제8조의 사업평가 외 정기적으로 사업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