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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자치법규 222999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체육인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구미시 소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등록된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체육회등”이란 구미시 소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인 인권 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3. 인권 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체육인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사업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 및 교육의 시행
5. 체육인 폭력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체육인 인권 침해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육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인권 헌장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체육인 인권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종사자가 갖추어야 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2. 체육 폭력ㆍ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
3.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

징계 이력 확인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과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에게 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준용

인권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