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구미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 중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2. “향토자연유산”이란 구미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ㆍ지형ㆍ경관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유산 이외에 구미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4. “지정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유산 이외에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지정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소유자는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 관리 및 활용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 향토유산 보호물,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의 전승 지원, 향토무형유산 및 전수인ㆍ전수단체에 대한 지정ㆍ인정ㆍ취소ㆍ해제, 구미시 향토무형유산 전수인 및 전수단체에 대한 보전ㆍ관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ㆍ말소ㆍ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향토유산 보존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게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역사, 문화, 건축, 자연 등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
나.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전문위원을 1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인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인위적ㆍ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보호ㆍ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경상북도지정유산, 경상북도등록문화유산, 경상북도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와 향토유산 보호물, 향토유산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의 고시에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정향토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지정향토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지정향토유산 관련된 전문가
3. 지정향토유산이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
4. 지정향토유산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지정향토유산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구미시 시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인 관리자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향토유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의 조사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 매 5년마다 향토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수리 등에 대한 조사
2. 긴급조사: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적ㆍ인위적 재해 시 피해조사, 향토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 위험에 처한 경우
③ 시장은 구미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비지정향토유산자원을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정향토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향토유산 보호 인식을 높이고,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향토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금지행위 및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 관리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소재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향토유산을 반출 및 반입한 경우
① 시장은 지정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 및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7호서식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지정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① 시장은 지정향토유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정향토유산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과정 개설
2. 지정향토유산 홍보
3. 지정향토유산 관리 및 활용방안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4. 지역 내 지정향토유산을 활용한 축제 및 행사
5. 지정향토유산 활용 관련 자료 수집,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공동사업
2. 향토유산을 활용한 전시ㆍ교육ㆍ관광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
4.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취지와 지정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향토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 신청토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 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