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근로자 도입 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3.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4.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 시 항공료 지원. 다만,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한다.
②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