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성군 소재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호 신설 2026.5.14.]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5.14.)
②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5.14.)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5.14.)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ㆍ사무ㆍ상업 공간의 용도나 주민 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호 신설 2026.5.14.]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에 소유자가 입소하여 빈집 등에 해당하고 도시민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용도로 임대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호 신설 2026.5.14.]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5.14.)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큰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집소유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청년인구,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나이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 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5. 14.]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