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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98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장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ㆍ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6.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300만원(30% 이상 70% 미만인 것)
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 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

처리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ㆍ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