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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8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군장병 및 군인 가족의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통하여 장성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장성군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대로 상무대 및 지원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제1호 군부대 내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으로 상무대 교육생을 포함한다.
3. “거주 군인”이란 장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소속으로 현역 복무중인 군장병을 말한다.
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ㆍ 직계비속을 말한다.
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ㆍ재해 예방 및 수습 활동, 농촌일손돕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각종 행사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 및 군장병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ㆍ협력사업(이하 “교류ㆍ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
2. 지역문화탐방 또는 군정홍보교육 참여 군장병에 대한 지역 홍보물품 제공
3. 군부대 등의 주변시설 정비, 환경개선(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에 관련한 시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군정 발전과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 민간단체 및 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군장병 및 군인 가족이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모범 장병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장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지급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