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