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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96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Cruise)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크루즈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6. “모항”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7. “준모항”이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크루즈선이 정박 시 일부 승객이 새로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항만을 말한다.
8. “기항”이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크루즈선이 특정 항만에 들르는 것을 말한다.
9. “크루즈운영사”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크루즈 쉽투어”란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는 동안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공연, 쇼핑, 식사, 오락 등 다양한 크루즈선 내ㆍ외부 시설을 관람 또는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계획 수립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 등 크루즈산업 육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모항ㆍ준모항 또는 기항 유치
2.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및 판매 지원
3.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입출항 환영행사 및 쉽투어 운영
4. 크루즈 체험단 운영
5. 도선사의 크루즈선 도선 능력 향상 및 여행사의 크루즈 상품 판매ㆍ운영 능력 향상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
6. 국내외 크루즈 포트세일즈 등 크루즈행사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
7.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상 세미나, 간담회, 팸투어 개최
8. 크루즈 출발항과 종착항이 다른 경우 서산시민에 대한 교통편의 지원. 단, 충청남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충청남도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9. 그 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버스 임차 등 교통편의 지원
10. 크루즈선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11.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12.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13.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
14.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15. 그 밖에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

① 시장은 서산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를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에 크루즈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언론사, 여행사, 시민 등을 초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영행사 참석자에게 원거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다과류 및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크루즈 쉽투어 운영

① 시장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크루즈 쉽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크루즈 쉽투어에 크루즈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언론사, 여행사, 시민 등을 초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크루즈 쉽투어 참가자들의 원활한 시설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해 참가자 1인당 100달러 이내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크루즈 체험단 운영

시장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 :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90퍼센트 이내
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산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충청남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3.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된 자 : 크루즈 체험 후 설문조사 시행, 체험단 후기 작성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제8조

재정지원 대상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산항을 모항 및 준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운영사
2. 그 밖에 시장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9조

재정지원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산항을 모항 및 준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운영사의 운항 지원금
2. 대산항을 모항 및 준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운영사의 손실액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가로 모항 및 준모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및 손실액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운항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운항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산항을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항 횟수당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분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충청남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정확한 지원 금액 확정을 위해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금 회수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