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96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서산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소송이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써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제3조

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이 그 지원금액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제4조

지원대상

서산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형사사건: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
가. 피소된 경우 :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나. 제소한 경우 : 상대방(피고)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확정된 경우

제5조

소송비용 지원액

① 서산시장은 소송비용을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시까지 총 4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3.>

제6조

소송비용 지원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3.>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3. 수사결과통보서 또는 판결문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

소송비용 반환

①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3.>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산시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소송지원 여부
2.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기능은 「서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서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