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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996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이하 “공동체센터”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86-4, 6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

공동체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체)회의실, 다목적실
2. 휴게공간(주민쉼터)
3.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기능

공동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체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3. 지역공동체간 네트워크 지원
4. 그 밖에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동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체센터 관리 및 운영
2. 공동체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
3. 그 밖에 공동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이하“운영자”라 한다)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지역공동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괴산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공동체 대표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출석 위원에게「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요원

① 공동체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있다.
②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공동체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

운영계획

군수 또는 운영자는 매년 공동체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공동체센터를 효율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취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공동체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동체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휴관

① 공동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공동체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신청 등

① 공동체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기타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18조

사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

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공동체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