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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2996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2인씩 추천한 4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하남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

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청문 첨부서류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사청문 회부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답변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