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3. “폭염저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등 열 차단제 시설
3. 고정형 그늘막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식수 등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비닐하우스,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