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외국인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①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4.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증진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적 소양과 적응 교육 및 생활 정보 제공
3. 문화ㆍ체육행사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4.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5. 한국어교육, 교육 지원 및 학습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국적 취득 축하금 지원
7. 요리ㆍ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정신건강 포함)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8.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10.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11.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