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규제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위원회에서 정비 등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존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이 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신설ㆍ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4.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총괄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대상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 규정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총괄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